반응형 전체 글90 타인권리의 매매 (권리 전부) 이번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제3자의 소유인 경우인 타인권리매매에 관한 문제를 발췌하여 그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별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이 계약 체결 당시에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를 묻고 있다. 이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로서 담보책임의 문제인데 민법제 569조에서 제5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인의 권리라도 목적물은 현존하여야 하며, 매수인 乙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2022. 6. 2.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이번에는 2017년도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甲과 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급부청구권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며(제539조), 甲을 요약자(채권자), 乙을 낙약자(채무자), 제3자 丙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甲과 乙사이의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며, 보상관계가 유효하여야 하는데, 즉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2)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3) 또한 제3자의 수익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게 된다. 반면 요약자 甲과 제3자 丙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2022. 6. 1. 이전 1 ··· 20 21 22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