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6 행정청의 처분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심급제의 상하관계가 아닐뿐더러, 별개의 독립적 제도로서 존재한다. 단지 뚜렷하게 관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규정은 '행정심판과의 관계'라는 표제의 행정소송법 제18조 정도인데, 본문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당사자는 그 불복 수단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행정심판임의주의'라고 한다. 반면 단서에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위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만,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동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됨으로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반면에 무효등확인.. 2026. 4. 23. [행정 심판]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 국가 행정권의 위법, 부당한 행사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행정구제'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으며, '행정심판'도 그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려면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사안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적격성 즉, 그것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청구하려는 청구인이 행정심.. 2026. 4. 22. [행정사법]으로 본 위임의 대상과 방식 행정기관과 연계된 업무는 약 3,00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행정사의 업무는 대략 수십 가지라고 보인다. 문제는 이 수십 가지의 업무가 모두 정형화되어 있진 않고, 지자체마다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관련 민원서류나 내용의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인허가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도 많이 있어 행정사 업무가 절대 만만한 프로세스를 가진 것은 아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행정청을 상대로 직접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업무가 주요 위임 동기일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천 가지의 업무 중에서 수십 가지로 추려지는 업무가 무엇이 될지는 불규칙적이고, 상대적으로 행정사의 넓은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 2026. 4. 21. [행정기본법]으로 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법령은 국가법령 중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한 행정법령들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이 행정기본법이다. 행정기본법 중에서 특히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의미가 있는데, 처분이란 예를 들면 행정청이 하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이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는 이의신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2026. 4. 19.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