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구역 분류
이번에는 부동산 공법의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용도지구는 크게 9개로 분류되는데 앞글자로 암기하면 경, 고, 방/ 방, 보, 취 / 개, 특, 복으로 암기할 수 있다. 또한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세분하면 경관지구는(자연, 시가지, 특화) 방재지구는 (시가지, 자연),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취락지구는 (자연, 집단),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용도지구에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것으로는 먼저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며, 방화지구는 건축법에 의한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다.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는데..
202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