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
■ 취득세 상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청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부과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재산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사실 과세이다 취득세의 부가세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 과세 대상물건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등 ■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2022. 2. 10.
조세 1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시 등으로 그 활동별로 세금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단계에서 부과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 부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단계에서 부과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단계에서 부과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의 조달을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 한자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거두는 수입을 말한다. ■ 조세의 분류 1. 국세 - 보통세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목적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독립세별 부가세 독립세 관련된 부..
202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