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상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청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부과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재산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사실 과세이다
취득세의 부가세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 과세 대상물건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등
■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중가산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등에는 중가산세가 제외된다.
■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단. 단 외국 정부는 상호면세주의에 의한다.
기부채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흥행장 등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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