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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취득세 3

by hkchief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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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표준 세율

 

1. 상속 

 

  농지(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 > 23/1000

  농지 이외  --> 28/1000

 

 

2. 원시취득(개수, 증축으로 면적 증가, 신축,  공유수면매립) ---> 28/1000

 

3. 유상

 

    농지 -->  3%

    농지 이외 --> 4%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6억초과~9억 이하) --> 법정 차등세율

            (9억 원 초과) --> 3%

    

4.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23/1000

 

 

 

특례세율

 

 

1.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을 뺀 세율로 하는 경우

 

-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 주택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취득 

 

-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 한경우는 표준세율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경우 

 

-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제외)

 

 - 토지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의 증가

 

-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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