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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표준 세율
1. 상속
농지(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 > 23/1000
농지 이외 --> 28/1000
2. 원시취득(개수, 증축으로 면적 증가, 신축, 공유수면매립) ---> 28/1000
3. 유상
농지 --> 3%
농지 이외 --> 4%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6억초과~9억 이하) --> 법정 차등세율
(9억 원 초과) --> 3%
4.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23/1000
■ 특례세율
1.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을 뺀 세율로 하는 경우
-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 주택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취득
-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 한경우는 표준세율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경우
-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제외)
- 토지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의 증가
-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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