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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계약법 1 - 계약일반 · 계약성립 · 청약과 승낙

by hkchief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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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계약은 현실세계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비즈니스에서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등을 마무리 짓는 최종단계도 계약이 주된 내용이 된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법리를 알고 있어야 협상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고 만약의 경우 계약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조정 (mediation), 중재 (arbitration) 또는 소송 (litigation)과 같은 최종의 BATNA로서의 의미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는 협상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상 당사자가 취하게 될 다른 대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협상 중단, 다른 협상 상대방으로의 전환, 법원의 판결에 호소, 파업의 감행, 다른 형태의 연합 또는 제휴 형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대략적인 계약법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민법은 크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으로 구성되어있고 계약법은 채권법에서 제527조에서 제733조까지 규정되어있다.

 

■ 계약 일반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써,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며 그 내용으로

 

계약 체결의 자유(계약할지 안 할지),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임대차, 사용대차 등 어느 것으로 할지), 계약방식의 자유 (구두 또는 서면으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결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데, 강행법규 위반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특정 방식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예. 서면에 의한 증여)등의 제한이 있다.

 

 

■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교환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지고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객관적 합치주관적 합치로서 당사자에 관한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어긋나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며, 기타로 의사 실현에 의한 성립, 사실적 계약관계(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의 합치와 상관없이 사실에 의해 계약 성립)에 의한 성립 등이 있다.

 

 

 

 

■ 청약과 승낙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청약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되며,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 할 수 있는 때에 효력 발생한다.

 

청약은 구속력이 따르는데, 청약이 그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 등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청약의 존속기간은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고,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해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은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하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격지자 사이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의하며, 대화자 사이는 도달주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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