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지방세법 제23조)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 광업권 및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납세의무자
1. 권리의 창설 및 이전에 관한 등기 · 등록은 등기 등록을 받는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2. 권리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등기 · 등록은 변경권자 및 말소권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예)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등기·등록 → 비과세, 외국 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2. 회사의 정리 및 특별 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비과세
3.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 비과세
4. 지목이 묘지인 토지 →비과세
■ 신고납부
1.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2.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세액 (가산세는 제외)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세액 산정
1.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x 해당되는 세율 = 등록면허세의 세액
2.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과세표준
다음의 경우는 시가표준액과 비교 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 · 법인장부 중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 부동산거래신고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1. 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2. 유상의 등기-1,000분의 20
3. 무상의 등기-1,000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1,0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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