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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취득세 2

by hkchief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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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원칙: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임차인)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세의 취득시기

 

1.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유증의 경우 :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1)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외의 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승계취득 ((개인 간 매매)

 

   원칙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말한다.

 

   2)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 경우 : 사실상 잔금지급일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  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매․경매 등에 의한 취득
  •  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법원 판결만)
  •  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3. 시취득의 경우

 

  1) 건축물을 건축(허가 또는 무허가)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 본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 없이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경매 등에 의한 취득

결문 ·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된 유상취득

거래 신고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세무서장이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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