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원칙: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임차인)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세의 취득시기
1.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유증의 경우 :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1)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외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 ((개인 간 매매)
원칙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말한다.
2)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의 경우 : 사실상 잔금지급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경매 등에 의한 취득
-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법원 판결만)
-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3. 원시취득의 경우
1) 건축물을 건축(허가 또는 무허가)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 없이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 외 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 경매 등에 의한 취득
㉣ 판결문 ·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법 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된 유상취득
㉥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세무서장이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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