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해제
1. 개요
계약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해소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가진다.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의 계약으로 미리 해제권의 발생을 정하여 놓거나, 법률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에는 해제권이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법정 해제권의 발생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다.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이행의 최고와 최고기간 내 이행이 제공이 없을 때를 말한다.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시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
3.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은 해제권 행사의 자유가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여기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나 상대방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다.
4. 해제의 효과
1)해제의 소급효
채권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데, 미이행 채무는 소멸하며, 기이행 부분은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한다.
2) 원상회복 의무
원칙적으로 선의, 악의, 이득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때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가능하다.
3)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해제와 동시이행
해제의 결과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해제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으로 제척기간 10년이며, 그 외 해제권의 존속기간의 소멸, 해제권자의 목적물의 훼손 등의 경우가 있다.
■ 계약의 해지
1. 개요
계속적 계약에 한해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실효된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와 구별된다.
2. 해지권의 발생
약정해지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있다. 법정해지권으로는 개별적으로 채권 각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3. 해지권의 행사
행사방법은 해제권과 동일하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 또한 해지 후 철회가 불가능 하나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4. 해지의 효과
계약의 비소급효로서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중첩적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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