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일반적으로 동네 가게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라는 정도의 개념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크고 그에 따라 국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책무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정의와 범위 등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법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이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및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는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을 말한다.
즉 소상공인의 범위는 아래 표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는 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도 소상공인이 되지만, 그 외의 업종인 외식업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은 소기업에 포함되며 소상공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중 1) 임원 및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인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아래의 책무가 있다.
1.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의 기타의 규정들
기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및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금융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연합회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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