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이란 무엇인가?
약관이란 명칭,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지는 다시 말해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법규범설이 있으나, 계약설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계약으로 편입되려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명시의무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을 말하고, 설명의무란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명시 설명 위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 즉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명시 설명의무도 예외사유를 가지고 있는바, 예외사항으로는 1) 당해 계약에 당연하게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2) 중요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고객이나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3)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단순히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명시 설명의무의 면제사유이다.
■ 약관의 해석 방법
1.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
2. 통일적 해석 -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모든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작성자 불리의 원칙 - 약관에서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축소해석 -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5.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만약에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그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
■ 불공정 약관조항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무효의 효과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하여, 그 약관만 무효가 되고, 그 외에는 유효가 되는데, 이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즉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 또는 일방에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는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어 무효가 되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것이다.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거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업무스터디 > 알아두어야 할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에 관하여 (0) | 2022.03.08 |
---|---|
소상공인이란? (0) | 2022.03.05 |
계약법 3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0) | 2022.02.20 |
계약법 2 - 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1) | 2022.02.18 |
계약법 1 - 계약일반 · 계약성립 · 청약과 승낙 (1) | 2022.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