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시 등으로 그 활동별로 세금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단계에서 부과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 부과
-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단계에서 부과
-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단계에서 부과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의 조달을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 한자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거두는 수입을 말한다.
■ 조세의 분류
1. 국세 - 보통세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목적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독립세별 부가세
독립세 | 관련된 부가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납세의무의 성립
1. 국세
소득세 : 과세기간(1.1~12.31)이 끝나는 때.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지방세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하는 때
주민세 : 매년 7월 1일
재산세 : 매년 6월 1일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매년 6월 1일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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