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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법규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처분을 함에는 처분의 기준 설정, 처분의 이유부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법 제20조에서는 처분기준의 설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처분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처분기준을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다. 반면에 처분기준이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
그러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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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이유부기라고 하며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유부기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유부기는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적어도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차후 행정구제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불복수단을 강구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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