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동산 공법의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용도지구는 크게 9개로 분류되는데 앞글자로 암기하면 경, 고, 방/ 방, 보, 취 / 개, 특, 복으로 암기할 수 있다.
또한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세분하면 경관지구는(자연, 시가지, 특화) 방재지구는 (시가지, 자연),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취락지구는 (자연, 집단),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용도지구에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것으로는 먼저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며, 방화지구는 건축법에 의한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다.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는데,
1.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도시개발제한 등을 위해 지정하며, 지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제한이 목적이며 지정권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정권자는 원칙상 시·도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가 지정대상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권자이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함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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