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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용도지역부분 암기사항

by hkchief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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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을 용적률은 연면적/대지면적을 말하는데, 용도지역별 주요 건폐율(이하)과 용적률(이하)이 잘 외워지지 않아서 정리해 볼 겸 살펴보았다.

 

도시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은 건폐율 50%, 용적률은 제1종이 100%, 제2종은 150%이다.

도시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이 60%이고 제3종은 50%이다. 용적률은 제1종이 200%, 제2종이 250%, 제3종이 300%로 50만큼의 간격이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이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 90%, 용적률 1500%로 용적률은 가장 많다,

일반상업지역은 각각 80%, 1300%, 근린상업지역은 70%, 900% 유통상업지역은 80%, 1100%이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건폐율 70% 용적률 300%, 일반공업지역이 70%, 350% 준공업지역이 70%, 400%이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 건폐율 20%, 용적률 80%, 생산녹지지역이 각각 20%, 100%  자연녹지지역은 20%, 100%이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20%, 80%  생산관리지역이 20%, 80%로 동일하고, 계획관리지역은 40%, 100%이다.

 

농림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또한 20%, 80%이다.

 

특정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40%, 100%,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은 30%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80%, 자연공원은 60%, 100% 농공단지는 70%, 150%,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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