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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중에서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30조에서 그 세부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곳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역은 다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전용 주거지역(제1종, 제2종)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인 일반주거지역 (제1종~제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주거와 상업업무)으로 구분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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