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과목 중 등기 파트의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 중 암기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권>
지역권은 민법 제291조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한다.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1. 순위 번호 2. 등기 목적 3.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여기서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아래의 각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역권 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제292조 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위의 제4호는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그중에 민법 제298조는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전세권>
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는 제1항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73조는 제1항에서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위의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지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차권>
** 기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경료된 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차권 이전등기 또는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때에는 임대차의 용익권적 성격이 없고, 단지 담보권적 성격만 남게 되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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