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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법인 등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by hkchief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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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는 보통 창업을 할 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 선택하거나 개인기업 설립 후 몇 년 후에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법인이 개인기업으로는 전환하지는 못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그 설립할 때, 그리고 운영과정 그리고 청산 방법 등이 다른데 법인기업은 주식회사를 전제로 살펴본다.

 

1. 먼저 설립할 때의 차이점은  개인기업은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몇 가지 서류로 복잡한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은 제조시설 증빙, 기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인허가 등록증 등 기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설립 시 먼저 법인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즉 법인 설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상법에 따른 정관 작성 그리고 등기사항으로서 사업의 목적, 주주 등의 명세, 주식배정표 등의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예전의 최소 자본금에 대한 상법 규정은 2009년에 없어졌다. 따라서 주식의 최소 액면가액이 100원이므로 그에 맞추어서 설립 가능하다. 다만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사항이라서 대외적 신뢰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예전에는 주금납입에 대한 주금납입 보관증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의사결정 시 개인기업은 당해 사업주의 단독으로 의사 결정하여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기업은 주주 및 동업자의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설립된다.

 

2. 운영과정에서는 개인기업은 사업주가 경영활동의 결과에 무한책임을 진다. 즉 회사 운영과정에서 채무가 있다면 개인재산으로 까지 변제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법인은 출자금액의 한도로 책임(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기업도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면 개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는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법인기업보다 많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 법인은 각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3월경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실은 기업 운영과정에서 법인기업이 더 많은 제약과 의무를 부담하는데, 상호변경, 임원의 중임, 주소이전, 자본금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모두가 등기사항이라서 매번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만일 기일 도과 시 과태료도 발생한다. 또한 은행업무를 볼 때 수시로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이 많아 번거로운 측면도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대표 및 임원 등의 특수관계자 등의 자금인출)에 대한 제약이 있다. 즉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대표 및 주주라고 하더러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법 이외에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마음대로 출금하면 안 된다.  

 

3. 청산할 때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기업은 상법상 해산등기 등 청산절차를 거쳐야 모든 청산이 종결된다.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중 여러 가지 사유로 법인 전환을 하기도 하는데, 법인 전환이란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법, 세법 등의 법률 규정상의 제반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개인기업 자본총계가 적다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크다면 현물출자방식으로 주로 하게 된다.

 

법인 전환으로서 얻는 이점은 개인기업은 사업주의 개안적 사정이 기업의 영속성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법인기업은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법인기업은 대외적 신용도 제고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자본금 증가 용이) 등에서 이점이 있다. 즉 법인기업은 다수 주주의 자본을 근간으로 하므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공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또한 법인기업은 임직원의 배당을 통한 성과공유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경우는 법인 전환이 불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므로 개인기업이 유리하다. 또한 법인 전환에 따른 소요비용과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의 각종 세부담과 각종 금융기관 예금, 차입금 등의 법인으로의 명의변경과정 등의 전환절차의 번잡함도 제약 요소이다.  아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세율표이다

 

개인기업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사이트 참조]

 

법인세율 [국세청사이트 참조]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기업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법인으로의 전환절차를 잘 알아보고 주의해서 거쳐야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상호 장단점을 기업 이해에 맞게 결정하면 되며, 관리의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 면에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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