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법인 임원은 3년마다 임기가 만료되므로, 기간에 맞추어 중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등기 방법은 1)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2)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3) 오프라인 방식으로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는데,
다음에서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다.
■ 신청기간
임원변경등기란 임원의 취임, 중임, 퇴임, 사임, 해임등기를 말하는데, 임원 중임등기도 변경등기에 해당한다.
즉, 중임등기란 임원이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임원직을 계속유지하고자 할 때 등기신청기간 변경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하면 된다.
■ 법인 임원중임등기 필요서류 준비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안내받으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할 서류로서 알려준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중임등기도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4. 정관사본
5.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or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6. 중임승낙서
7. 개인인감증명서
8. 주민증록등(초)본
기타 신분증 및 법인인감도장
→ 위임의 경우는 위임장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서류작성
먼저 임원변경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에서 양식을 출력할 수 있다.
양식을 출력하면 기재하는 예시도 적혀있는데, 예시는 사임과 취임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인적사항 및 일자와 함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ㅇㅇㅇ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 사내이사 △△△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으로 기재해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는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한다는 내용기재와 함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중임의 건, 사내이사 중임의 건 이라는 의안작성과 함께 법인 인감날인 및 주주전원의 개인인감도장 날인과 함께 주주별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주명부도 같이 제출)
마지막으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중임되었고 그 중임을 승낙한다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중임승낙서를 준비하면 된다.
그외 정관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준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문의)는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변경등기신청서를 보여주고 납부할 수 있는 용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도 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 위 2가지 납부서는 보통의 경우 등기소 내에 은행이 있으므로 등기소 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마자막으로 사업장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2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확인하는 것은 몇일 후 직접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보면 중임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오프라인방식으로 직접 구청 및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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