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중 이의신청에 대한 몇 가지 기출지문을 살펴보았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에 의하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는 제101조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구술로는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제103조에서는 등기관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제106조에 의하면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기출지문)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X)
-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O)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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