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청약과 승낙 이외에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한 쟁점을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계약 성립의 모습은 의사표시로서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모습 이외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실현의 의한 계약의 성립 그리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다.
1. 먼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민법 제53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 실현)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정한 행위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추단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금결제 없이 보내준 책에 이름을 적는 행위 등이 있다.
2. 두 번째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다. 제533조는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양 청약이 각각의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계약은 성립되며, 서로 다른 때에 도달하게 되면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그 외에 사실적계약 관계론이라고 해서 주차장 사건에서 독일 판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사표시의 합치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독일 연방대법원은 유료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주차했다는 사실로부터 계약관계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주차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은 승낙을 명백하게 거절(사례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겠다는)하더라도 급부(주차)를 받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착오 및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적계약관계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사실적 계약 관계론의 구별은 전자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행위로부터 당사자의 효과 의사를 추단 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제도라는 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일정한 행위로부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후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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