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화해계약에 관한 사례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의 성질로서 일종의 화해계약에 관한 것인데, 화해란 민법 제73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점에서 재판상의 화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화해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당사자에게는 처분 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하며
4. 마지막으로 분쟁을 종지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1. 창설적 효력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이는 채권 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게 된다.
2.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단,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제733조)
사안의 경우 甲이 과실비율에 대하여 자신만의 과실로 잘못 알고 乙과 합의금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 즉 쌍방의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것)에 해당하므로 甲은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쌍방과실이라는 것은 甲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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