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계약법 사례문제를 살펴보았다.
위 사안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일 전날에 원인불명으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사실상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이다.
이 사례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1) 계약목적이 원시적,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무효일 것
2) 매도인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 있어야 하고
3) 매수인은 불능의 원인에 대해 선의이며 무과실일 것
4) 계약의 무효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위 1)과 관련하여 만약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라면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며, 원시적 불능이라도 객관적 일부 불능 또는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유상계약이라는 전제하에서 담보책임의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제535조에서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전매차익과 같이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위의 사례는 이미 계약 체결이 된 상태에서의 제535조의 적용 문제이고, 나아가 계약의 준비단계 및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보호의무나 주의의무 위반 등과 관련 있는 경우에도 위 제535조의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확대 적용을 인정하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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