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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타인권리의 매매 (권리 전부)

by hkchief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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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제3자의 소유인 경우인 타인권리매매에 관한 문제를 발췌하여 그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2016 행정사 기출문제

 

본 사안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별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이 계약 체결 당시에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를 묻고 있다. 이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로서 담보책임의 문제인데 민법제 569조에서 제5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인의 권리라도 목적물은 현존하여야 하며, 매수인 乙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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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 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매수인 乙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 甲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즉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이거나 악의이거나 불문하고 계약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의 경우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권리들이고, 매도인 甲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선의의 매도인)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지 않음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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