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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계약금의 성격 및 종류

by hkchief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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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계약금의 성격 및 종류에 관한 2017년도의 행정사 계약법 단문 문제를 살펴보았다.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해약금이라는 표제로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아니므로 제551조의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먼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에 부수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계약금은 그 성격 및 종류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위의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며, 민법상의 원칙이다. 즉 계약금은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교부자는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의 포기가 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으나, 수령자는 반드시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당자자 중 일방이 이행이 착수하기 전에만 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해제의 효과로서는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제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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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당사자간에 계약위반 죽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는 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위약 계약금은 다시 2가지로 분류되는데 다음과 같다.

 

1) 위약벌의 성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그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러한 특약을 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며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된다.

 

2) 손해배상예정으로서의 성질


손해배상의 예정 또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교부한 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지급된 계약금을 예정된 손해배상금으로 하며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위약금의 2가지 성격 중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르며 만약 명확하지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특약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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