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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증여계약의 해제원인

by hkchief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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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증여계약 후의 해제사유에 대한 행정사 2017년도 계약법 문제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증여란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증여의 특유한 해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 로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 

 

서면에 표시되어야 할 것은 증여의 의사이며 수증자의 성명 등의 기재는 없어도 무방하며, 서면은 증여계약 후에 작성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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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따른 증여의 해제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있을 때에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이때의 부양의무는 제974조의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에는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거나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소멸된다.

 

3.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변경으로 인한 해제(제557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변화가 현저하고 만약 그 이행으로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사안에서 이미 이행 완료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묻고 있는데, 증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특칙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를 할 수 없게 된다.(제558조) 즉 각 당사자는 이행이 있기 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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