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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매매계약 체결 후의 후발적 불능

by hkchief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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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양 당사자간에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그 채무이행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매매대금의 청구 및 물건 인도의무에 관한 행정사 2018년도 계약법 사례문제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때) 인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을 의미한다)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甲)는 자기의 물건인도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乙)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러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양 당사자간의 계약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일 것

2.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것

3.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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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

 

1. 채무자의 급부의무와 함께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2. 채권자 乙이 이미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급부의 일부만의 불능인 경우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며, 급부가 가능한 부분만 하면 된다.

 

사안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甲의 도자기가 제3자 丙의 과실로 파손되었으므로 그 이행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도자기 인도 채무를 면하며 乙에게 대금지급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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