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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

by hkchief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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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매매의 목적인 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행정사 2차 계약법 기출문제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무과실 책임을 말한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거래관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안의 물건의 하자에서 하자란 매매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또는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사실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물건의 하자는 물건이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에 따라 민법 제580조 및 5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 다 매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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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제580조)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권이 있으며(손해배상도 함께 청구 가능) , 그 외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이러한 권리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매에서 경락받은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불특정물(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581조)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이 되면 제580조가 적용되어서 위 1번과 동일한 청구가 가능하다.

특이한 것은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완전물급부청구권, 즉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와 동일하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으로서 이를 면제하는 특약도 가능하나,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제5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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