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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세무 회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by hkchief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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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때 발행해주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익월 10일경까지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때까지도 미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독촉을 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공급자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발행을 하지 않을 때에 매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먼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데, 지출증빙서류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수수해야 하는 서류이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를 적격증빙이라 하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

 

이러한 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그 사업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금인정을 받지 못한다. 또한 거래금액의 2%의 증빙불비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를 증빙하는 적격증빙의 예로 대표적인 경우가 세금계산서가 있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발행 및 수취 내역을 볼 수 있다. 만약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로 수수되는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 세금신고 때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tax invoice)]

 

세금계산서란 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거래내용 및 부가가치세 징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체세법 시행령]

**위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외에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서 다소 문제 되는 것이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몇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신청자 및 거래사실의 입증책임이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신청을 하려면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상대방과 주고받은 증빙 가능 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VAT 포함)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2.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3.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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