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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세무 회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 대하여

by hkchief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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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지점이나 매장 등을 더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통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각각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 만약 본점에서 주로 관리를 하며, 세금신고를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불편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1)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 환급을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되어 관리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2) 거래처와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3) 본점과 지점이 지역을 달리하면 각각의 지역의 세무서에서 세원을 관리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1. 현행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다수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다수 일 때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도 본점, 지점 각각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점이나 매장을 하나 더 개설하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cf. 소득세는 사업장이 다수라도 통합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필요치 않은 예외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업장별로 하면, 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예: 100만 원)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예: 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는 신고기한에 해야 하고, 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부분 30일 내에 환급이 되니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처음부터 50만 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야 할 부가세는 100만 원은 신고 후 바로 납부해야 하고, 환급은 시일이 걸려서 환급받는다.

 

렇게 되면 사업자의 자금운영에 일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선택사항으로 사업자단위 괴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주된 사업장 한 곳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에 교부를 할 수 있다.

 

즉  부가세 신고와 납부와 환급까지 모두 한 사업장에서 통합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만약 이미 다수의 사업장을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3.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비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만, 납부 또는 환급금액은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제도이다  즉,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은 주 사업장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해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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