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해외에서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세사 사무실에 보내주면 수출신고필증을 보내준다. 그 후 계약된 EMS 등으로 주문을 넣고 발송하면 되며, 만약 금액이 크지 않으면 유트레이드 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직접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하면 된다.
그 후 무역실적이 필요하면 한국무역협회에 한 번씩 최근의 수출신고필증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면, 만약 반영이 안 되었다면 수출신고를 반영하여 주고, 수출실적확인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 내의 T/T거래로 이루어지는 단순화된 루틴화 된 수출거래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전체적인 무역의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싶어서 정리해 보았다.
■ 주요 용어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거래조건 (가격에 어디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포함시키느냐를 정해놓은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FOB조건(Free On Board)은 본선 인도조건 가격에 선적항에서 물건을 실을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한다.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이 위험의 분기점이 되며, 수출통관은 수출자의 의무고, 운송수단의 수배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를 위험의 분기점으로 하여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이다.
수출통관은 수출자의 의무며, 운송수단 수배와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도 수출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주요 선적서류는 다음과 같다
계약대로 물건을 선적한 것을 수입자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선화 증권(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운송인(선사)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통관 수속을 이행한다.
1.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은 물품명세서와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서식으로서, 수출자가 선적을 한 물품 명세를 수입자에게 전해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진다. 수출통관 심사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인보이스 기재 정보에는 수출입자의 성명과 주소, 가격과 결제조건, 물품 명세, 이용되는 본선과 적화의 하역항 등 선적에 관한 주요 사항이 전부 포함된다.
포장명세서는 포장상태와 내역을 알려주는 서식으로서 패킹 리스트라고 하며,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포장마다 화물 명세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수출자는 패킹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떤 포장에 어떤 물품이 채워져 있는지를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2.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박회사 또는 포워드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화물 인수증으로서 수출자가 물건을 싣고 선하증권을 챙겨서 수입자에게 보내주면 수입자는 물건이 도착한 다음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물건을 찾는다.
비행기에 실어 보낼 때는 항공운송장(airway bill)을 말한다.
그 외 거래조건이 CIF일 때는 수출자가 보험을 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받아서 함께 은행에 제출하며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 수출보험은 적하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수출자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관세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원료나 부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역거래 단계
무역 거래 단계
준비 단계 : 시장 조사 및 거래처를 발굴하는 단계
계약 단계 : 교섭부터 상담 성립까지의 단계
실행 단계 : 통관, 선적, 화물보험, 대금 결제 등의 수속 단계
무역거래는 수송거리가 길기 때문에 물품이 수출국의 생산지에서 수입국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며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
무역운송과 관련된 업무는 포워드(운송주선인)의 도움으로, 적하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통관과 관련된 것은 관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는 수출자는 물건을 싣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받으면 된다.
결제방식으로 주로 쓰이는 것은 송금방식 T/T (Telegraphic Transfer)와 L/C(Letter of Credit)가 있다.
T/T 거래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수입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결제해 주는 것을 선불 (T/T in Advance)이라 하며,
수출자가 물건을 먼저 선적하고 그 후에 대금을 받는 것을 후불 (T/T 3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이라 한다.
T/T 거래에서는 결제와 물품의 선적은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선불 조건에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대금을 받고 물건을 제대로 선적할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으며, 후불 조건의 경우는 수출자가 물건만 보내고 수입자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게 된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의뢰에 의해서 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말하는데,
신용장 방식이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물건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며,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에 의해 수출자는 대금회수에 대해 은행의 보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선적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의뢰 시 선적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신용장 조건의 일부로 포함시켜 은행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적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행에 의한 지급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대로 신용장이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요약하면 거래조건 및 결제방식을 포함한 모든 계약조건에 합의 후 수출자는 proforma invoice를 발행해서 수입자에게 보내준다. 수입자는 확인 후 대금을 송금하거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
수출자는 대금을 송금받거나 신용장을 접수 후 계약된 물건을 준비해서 선적하고 바이어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선적서류에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 운송업체에서 발행하는 선하증권과 항공운송장(air waybill)등이 있다.
또 거래조건이 CIF일 때는 수출자가 보험을 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받아서 함께 은행에 제출하며.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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