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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貿易

T/T 송금 방식에 대하여

by hkchief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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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결제하는 방법은  송금 (T/T : Telegraphic Transfer). 추심 (Collection) 그리고 신용장(L/C)이 있다.

이중 바이어와의 신뢰관계가 있고 , 수입상의 신용이 중요시되는 송금 (T/T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송금 결제방식이란 무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한 후,  쌍방이 합의한 때에 바이어가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실무처리에 간편하여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 T/T 결제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T 결제에 대한 국제규칙이 없다.

 

추심결제나 신용장 거래는 이를 규제하는 국제규칙이 있다. 그러나 송금 결제방식에는 이러한 국제규칙이 없기 때문에 쌍방이 협의하면 얼마든지 거래조건을 변형할 수 있다.

 

  2. 송금 시기에 따라 위험 부담자가 달라진다.

 

송금 시기를 선적전으로 한 경우는 위험부담을 수입자가 지고, 선적 후 송금인 경우는 수출자가 위험부담을 갖는다.

이것은 선적전, 선적 후의 지급시기에 따라 당연한 결과로써 도출되는 문제이다.

 

3. 은행의 개입이 없다.

 

선적서류의 송부와 대금 청구에 은행의 개입이 없으며,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당사자간 거래이다.

 

 

 

■ 대금결제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사전송금방식 (Advance Payment) - 수출상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선적전 (before shipment) 송금방식으로 수입자가 미리 송금하고, 수출자는 인보이스(invoice) 상의 약정기일 내 제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사전송금방식은 CWO (Cash with order), T/T  in Advance, 선지급방식 등으로 불린다.  

 

이때 위험부담자는 수입자가 되는데, 대금부터 미리 지급했으니 제품 도착에 대한 안전이 염려된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 선지급 전에 수출상으로부터 수출상 거래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서( Advance Payment bond), AP bond를 받은 후 선지급하면 된다.

 

 

2. 동시지급송금방식 (Concurrent Payment)

 

  1)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 Cash On Delivery)

 

수출자가 물품 선적을 한 후에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도착된 물품을 수입상이 검사한 후에 물품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2) 서류상환결제방식 (CAD : Cash Against Document)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주로 수출자의 국가에 소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거나 해외의 수입상에게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3. 사후송금방식 (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O/A (open Account,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면 대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고, 수입상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수출상 은행으로 대금 결제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지급을 물품도착일이 아니라 선적일로부터 일정기간 내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쌍방이 90일 T/T 외상거래로 하기로 했다면,  'Net 90days', 'O/A 90days', 'T/T within 90days after shipment date' 등으로 표현된다.

 

 

[무역결제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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