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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세무 회계

법인세 신고 알아보기 [2]

by hkchief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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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 의무는


내국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지점 등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무 조정

 

앞선 내용에서 법인세 산정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 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세무상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기업회계에 따른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

 

l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

 

예)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 무이자 대여

 

기업회계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단기대여금(가지급금) 1억 / 예금 1억으로 회계 처리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만, 무이자로 처리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분개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만약 가지급금 대신에 은행에 예치했더라면 이자 수령이 가능했으므로, 이렇듯 받을 수 있었던 이자(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 현금 XXX  /  이자수익 XXX --> 영업외 수익,  당기순이익 증가

 

국가에서는 인정이자율을 고시하는데,  대여금 이자율이 4.6%라고 한다면

 

XXX * 4.6% = XXX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XXX

+ 익금산입 XXX

-

-------------------------------

   소득금액 XXX  * 세율 = 법인세 납부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것

 

예) 국세 과오납 환급이자  : 경정청구에 의해 --> 원금+이자, 배당금 수익 등 

 

기업회계 :  예금 XXX / 이자수익 XXX

법인세법 : 과오납 환급의 이자는 과세 X -->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XXX

+

- 익금불산입 XXX

------------------------

각 사업연도 소득 XXX

 

 

 

3.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예) 기술개발 준비금 전입,  퇴직연금 등

 

기업회계 : 이익잉여금 XXX / 기술개발준비금 XXX,   비용 X--> 항목의 변동이다.

법인세법 : 준비금 전입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함

 

-자본금 XXX

-기술개발 준비금 XXX  -- > 이익잉여금 일부
-이익잉여금 XXX -->  배당 가능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XXX

-  손금산입 XXX 

--------------------

소득금액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 접대비 한도 초과, 세금과 공과(법령 위반으로 낸 것),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지급이자 부인액 등

 

기업회계 :  접대비 xxx / 현금 xxx

법인세법 :  일정 한도만 손금 인정,  한도초과분 손금 불인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 XXX

 

 

■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를 찾아 과세하는 절차로서,

 

1. 유보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손실 등),

2. 사외유출 [귀속 분명(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인정상여))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함]

3. 기타로 나뉜다

 

---> 법인세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 (그림) 참고 하여 작성함>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거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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