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데스크/세무 회계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by hkchief 2024. 2. 22.
반응형

유상증자는 기업이 부채 없이 자금조달을 받아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크게 주주배정방식, 제3자배정방식 그리고 일반공모방식이 있다.

 

주주배정은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하는 것으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자배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는 제3자가 대기업인지 어떠한 제3자인지가 중요하며, 제3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판단에 따라 호재 또는 악재로 작용한다.

 

일반공모방식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는 기존 주주의 혜택은 특별히 없다.

 

1. 기업 공시사항 확인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이를 공시한다. 세부 사항 및 기간, 발행 가격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신주발행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통상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데, 유상증자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상청약은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서를 말하며,

권리락이란 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신주배정기준일의 전일이 된다.

납입일은 청약신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날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신주가 지급되는 날이다,

 

신주발행기준일 이틀 전에는 주식을 보유해야 주식배정을 받을 수 있다. 결제 시스템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인 권리락일에 매수시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기존주주는 이날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신주배정권리는 보유하게 된다. 

 

2. 유상증자 참여 또는 비참여 결정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주주배정방식에서 기업의 유증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기업이 증자자금을 채무상환자금이나 운영자금에 쓸 목적이라면 통상 악재로 작용하고, 공장시설 등 시설투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대체로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나,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유증의 목적이 기업의 차입금상환이 주목적이라면 통상 매도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유상청약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의 현황 및 전망, 개인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 참여를 결정할 경우, 발행 가격 및 발행 주식 수 등을 확인하고 참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좌의 비율대로 들어온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에 추가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게 되면 유상청약권리는 소멸한다.

 

MTS 또는 HTS에서는 신주인수권주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을 하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약신청기간에 유상청약 메뉴의 배정내역을 확인하고 청약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업무데스크/세무 회계] - PER 구하는 공식

[업무데스크/세무 회계] - PBR과 PSR 이란?

 

반응형

'업무데스크 >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0) 2025.01.22
PBR과 PSR 이란?  (1) 2022.05.02
PER 구하는 공식  (0) 2022.05.01
재무제표 항목 제대로 반영하기  (0) 2022.03.25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0) 2022.03.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