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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HR13

근로계약서 작성 1. 근로자가 채용이 되면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법규정과 근로계약서 안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내용이 사용자 및 근로자 측 모두에게 불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각자에 맞추어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아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적혀 있다고 보면 된다.. 2022. 3. 6.
최저임금의 이해 2 ■ 209시간보다 많이 일한 경우 앞서 209시간이 도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209시간보다 많이 일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한 달 근무시간은 { (8H*5일)+8H } × 4.345주 = 209H라고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1주에 44시간 을 근무한 경우 한 달간 시간 수는 {(44시간+ 8H) × 4.345 = 약 226시간 따라서 226H × 최저임금 시급을 하면 월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226H × 9,160원(시급) = 2,070,160원이 된다. (2,070160 ÷ 226를 하면 9,160원으로 검산할 수 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할 수.. 2022. 2. 23.
최저임금 이해 ■ 개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액은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사업장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 금액을 계산하는 법과 도출하는 과정 등이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다소 러프하게 계산하는 방법 들과 그 과정들을 알아보고 정리하였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 위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가? 1. 먼저 월급 1,914,440원은 209시간(한 달) × 9,160원(시급)을 한 것임을 알.. 2022. 2. 22.
보수총액신고 연말정산 시기에 매년 우편물로 건강보험 및 고용 ·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4대 보험은 통해서 정산한다고 보면 된다.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1. 개요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즉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금액과 실제로는 신고한 금액 외에 시간 외 수당과 상여 등 지급분이 더 있다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그 차액에 대한 정산분이 발생하는데 이..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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