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액은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사업장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 금액을 계산하는 법과 도출하는 과정 등이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다소 러프하게 계산하는 방법 들과 그 과정들을 알아보고 정리하였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 위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가?
1. 먼저 월급 1,914,440원은 209시간(한 달) × 9,160원(시급)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달이 209시간이라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도출된 건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9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건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이란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하는 시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위 월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주휴수당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2. 209시간이 나온 이유
따라서 주 5일 근무, 1일 8시간(H), 1주 40시간(H) 근무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 (8H × 5일) + 8H (주휴 시간) = 1주 48시간 임을 알 수 있다. 주휴시간은 40H ÷5일로 계산하며 보통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한 달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 (8H*5일)+8H } × 4.345주 를 계산하는데, 한 달이 4.345주라는 것으로 대략 러프하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1년은 365일이고 365일 ÷ 7일= 52.14주 (즉, 1년은 52.14주), 다시 52.14주 ÷ 12개월 = 4.345주 (즉, 한 달은 약 4.345주, 1달은 4주 또는 5주가 된다는 의미) 다시 말해 (365일÷7÷12월)로 계산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48H × 4.345주 = 208.56H =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도출된다.
3. 209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209시간보다 적게 근로시간을 체결한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일 3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3H × 5일) + 3(주휴 시간), 주휴시간은 (15H ÷ 5일)로 계산되며,
{ (3H*5일) + 3H } × 4.345
=78.21시간
최종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올림 해서 지급하므로 79H × 최저임금 시급을 하면, 한 달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다.
기타 참조해야 할 것으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거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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