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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HR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by hkchief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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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는데, 만약 연차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위해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기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상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대상부터 알아보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이거나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cf.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됨)

 

아래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자를 전제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법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근율의 계산방법은  출근일 /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하며,  여기서 출근일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 사산 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신입사원과 같이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이 된다.

 

■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가산되는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0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1일이 되고,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므로 3년 차, 4년 차는 기본 15일에 1일이 더해져 16일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휴가 일수 25일을 한도로 총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0년 (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1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9일 20일 20일 21일 21일 22일 22일 23일 23일 24일
20년  21년 22년              
24일 25일 25일
(한도)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근로자의 시기 지정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시기 변경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휴가수당 지급의무)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휴가 사용 촉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아래 1.2의 경우 휴가수당 지급의무 소멸)

 

 

1.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 발생 1년이 지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휴가일 지정 통보)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연차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위 1의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급휴가의 대체)

 

2020. 1.1. 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도입되고 있는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의문이다.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거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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