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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HR

현장실습생의 4대보험 문제

by hkchief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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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에서 학생들의 학점이수의 일환으로 기업체에 현장실습생 파견 의향을 물어보고, 동의하게 되면 현장실습생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는 대부분 현장실습생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는 아니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4대 보험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현장실습생이더라도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가입시켜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가 문제 되는데, 만약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정한 업무와 직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부분 대학 측과의 협약서 체결) 또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볼 소지도 있다) 순수 현장 실습생에 해당한다. 순수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는데 이 법 제123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동 법 제5조 제2호

위의 산재법 123조 제1항의 의미는 순수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위험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한해서는 이 법 제5조 제2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한해서 근로자로 의제 되는 것이어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 산재발생 시에는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징수하게 된다.

 

다만, 현장실습생 가입 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다음연도 3.15일에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는 경우에는, 미가입·미납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산재발생 시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고용노동부 관련자료 참조]

현장실습생에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업종별 보험료율의 방법으로 산정하면 된다(보험료 징수법 제13조)

 

[참고]  아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대한 고시인데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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