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를 가끔씩 접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이 외부 위탁기관 및 마케팅 관련 회사들 등의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다 보니 진짜 회사의 의무교육들인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아래에서는 관련 근거조항들을 찾아서 살펴보았다.
사실상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외부위탁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된다면, 자체적으로 온라인 수강 등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근거를 잘 작성해서 비치해두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육자료들과 온라인 무료 강의 들은 관련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상에서 조회해 보면 된다.
이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교육이고 과태료 조항도 있으므로 주의하면 된다. 법정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www.moel.go.kr
근거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예방교육
기존의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최근에 신설된 조항이니만큼, 기존 교육에 추가하여 실시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 1. 15.]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근거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근거조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4. 산업안전보건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근거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 1회가 아니라 대상자별 분기별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 4, 별표 5 등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유사업체가 많으므로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실시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 국내 사업장의 약 80%가 안전보건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후 실시하면 된다고 한다.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 연 1회 이상)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는 최근에 개정되어 2022.4.14 일에 시행된다.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은 규정 신설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사이트 등에서 교육자료 검토 등 교육실시전에 최종 확인해 보고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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