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채용이 되면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법규정과 근로계약서 안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내용이 사용자 및 근로자 측 모두에게 불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각자에 맞추어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아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적혀 있다고 보면 된다.
2.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
1.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급여,상여금,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기타 |
2.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
3. 휴일 | 법정휴일, 약정휴일 |
4. 연차휴가 |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
5. 기타내용 |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될 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는데 반해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명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경우)
4. 구체적 내용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즉 근로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근로가 끝난 후에 부여하면 위법이다.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휴일이란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고 유급휴일이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휴무일이 있는데,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위 표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 금지되는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은 법 위반이 된다.
1)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강제 저금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의 일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거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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