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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데스크/HR

최저임금의 이해 2

by hkchief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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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시간보다 많이 일한 경우

 

앞서 209시간이 도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209시간보다 많이 일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한 달 근무시간은  { (8H*5일)+8H } × 4.345주 = 209H라고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1주에 44시간 <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 경우

 

한 달간 시간 수는  {(44시간+ 8H) × 4.345 = 약 226시간 <44H는 주당 근로시간, 8H는 주휴 시간>

 

따라서 226H  × 최저임금 시급을 하면 월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226H × 9,160원(시급) = 2,070,160원이 된다.   (2,070160 ÷ 226를 하면 9,160원으로 검산할 수 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및 제외되는 임금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 2% 이내는 제외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산입 하고,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일일이 규정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통상 임금성 인정여부도 명확하다기보다는 추상적이고 해석 및 주장하는 방식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아래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예시를 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즉  2022년 월 최저임금액 1,914,440원의 2%인  38,288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례에서는 식대, 교통비 200,000원에서 38,288원을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상여금은  2022년 월 최저임금액 1,914,440원의 의 10%인 191,444원을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만 반영하면 되는데, 사례에서는 반영할 금액이 없게 된다. 그 외 시간외수당도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판매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더하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당 또는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매월 근로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당 또는 인센티브로 산정하여 지급할 때 이러한 지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될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외에 이러한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 정기적으로(매월 1회 이상) 지급 및  2)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3) 그 지급 근거가 명확할 것  4)그리고 비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 


판매수당의 경우,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므로 위 요건 들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 및 지급률 등을 기재해 놓는다면,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국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외 고용노동부의 다수 유권해석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설명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판단을 내리면 될 것으로 본다.

 

그 외 참조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거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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