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자는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 시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이라 하며 회사에서는 사정상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소득세를 차감할 때 구간별로 간략 계산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확하게 재계산(=결정세액) 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근로자는 환급받게 되며,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산 과정을 연말정산 (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이라 한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시기
1.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근로자 측의 연말정산 과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파악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측(회사)의 연말정산 과정
회사는 기존처럼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PDF 파일로 제공받거나, 다음과 같이 최근에 도입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pdf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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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회사는 홈택스 메뉴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을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하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환급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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