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데스크/HR13 연말정산 ■ 개요 근로자는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 시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이라 하며 회사에서는 사정상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소득세를 차감할 때 구간별로 간략 계산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확하게 재계산(=결정세액) 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근로자는 환급받게 되며,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산 과정을 연말정산 (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이라 한다. ✽.. 2022. 2.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