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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건물도급계약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 계약법 사례 문제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사안은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간에 상가건물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한 후 乙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일 전에 강진으로 건물이 붕괴한 사안으로 그 위험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 인지가 문제 된다,
먼저 상가건물이라는 완성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공급자가 도급인일 때에는 도급인 소유로 하며, 수급인일 때에는 수급인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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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의 소유로 본다, 사안은 재료의 전부를 수급인이 제공하였고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완성물은 수급인에게 있다.
도급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쌍무계약이므로 민법의 위험부담의 법리가 도급에서도 적용된다.
사안은 수급인 乙이 상가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어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급인 乙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건물 인도 채무를 면하게 되고, 도급인 甲에게 공사대금을 청구(보수청구권)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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