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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도급의 특유한 해제권 (제673조)

by hkchief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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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도급 관련 계약법 관련 문제의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2014년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

 

사안은  먼저 甲이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甲이 자신의 사정으로 건물을 대체 신축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되는데,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건물 기타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사안에 적용해 보면 먼저 건물은 공사일정에 맞춘 기초공사만 마친 상태이며, 경미한 하자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이 아니며 또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므로 이 규정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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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 제673조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 가능한데, 이는 도급의 특유한 해제권을 규정한 것이다. 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어야 하는데, 이미 기초공사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본다,

 

따라서 도급인이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수급인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은 통상 수급인이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이미 지출한 비용과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므로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인정이 안되고 손익상계(수급인에게 손해가 생겼음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의 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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