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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계약법 기출문제 (부담부증여, 해제의 효과)

by hkchief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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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제는 2021년도의 민법의 계약법 관련 문제 중 행정사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총 4문제 중 문제 1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문제를 가져와 어떠한 쟁점들의 문제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증여에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554조 이하에서 규율하는데, 이 문제에서 甲과 乙사이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특수한 증여로서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즉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를 말한다.

 

여기서 부담은 대가가 아니므로 쌍무, 유상계약은 아니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러한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상대방 즉 乙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민법은 제556조에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이 규정은 제974조의 친족 간의 부양의무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안은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이므로 법정 해제권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즉 부담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甲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乙 의 이행이 없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의무로서 민법 제548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단서에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 적용되며, 해제하게 되면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여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서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3자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판례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도 포함시킨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丙은 甲과 乙이 합의해제 후 토지 소유권의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이므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만약 丙이 선의라면 甲은 丙에게 토지의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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