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행정사 제9회 계약법 사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by hkchief 2022. 5. 6.
반응형

이번에는 행정사 2021년도 계약법 문제 중 사례 문제인 문제 3번의 내용과 그 쟁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사안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되는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 중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은 매수인 (채권자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되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위험부담 중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 체결 후에 계약내용이 불능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불능이란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반응형

민법 제538조 제1항 전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일 것과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것 (여기서는 매수인 乙) 그리고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위위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채무자인 매도인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게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지만 (주택 이전 의무)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매매대금 청구)은 존속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인 매수인 乙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안은 매수인 (채권자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되었으므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매도인 (채무자甲)은 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