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의 문제1번 사례에 대한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문제 1
(물음 1)
사안은 도급에 관한 문제인데, 도급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타방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664조)
특히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주택공사계약, 맞춤양복과 같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스스로 재료를 조달하여 일을 완료한 다음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제작물 공급계약이라고 하며 판례에 의하면 제작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로,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물음에서는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주택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제작 물건은 부대체물에 해당하게 되며 따라서 甲과 乙사이의 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쟁점으로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에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완성되는 목적물의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공급자가 도급인이면 도급인 소유로 보며, 수급인이면 수급인 소유로 본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도급인 소유로 보게 된다. 또한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상당액의 대급이 지급된 경우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물음에서는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으므로 甲이 원시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물음 2에서 첫 번째 쟁점으로 목적물이 인도된 후 주택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甲이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민법 제668조에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에서 제667조 이하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내용으로는 크게 하자보수의무, 손해배상의무, 그리고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계약의 해제는 물음에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문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의무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민법 제671조에서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으며 만약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10년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물음에서는 인도 후 1년이 몇 개월 지난 시점이어서 위의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담보책임도 책임이 감면되는 특칙을 제6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 지시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전히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물음은 주택에 붕괴가 우려되는 중대한 하자로 철거 및 신축이 필요한 사안인데, 담보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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