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동시이행항변권(잔대금채무와의 동시이행관계)

by hkchief 2022. 5. 10.
반응형

이번에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기출문제의 사례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며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대가적 의미 있는 양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3)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 없이 일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들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중 상대방도 자신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만약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안의 항변권으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해 주게 된다.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채무 이행기를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 저지효로서 채무자에게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행지체 저지효와 상계 금지효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을 하여야지 인정되지 법원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을 고려하지 않는다.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을 때 행사하면 된다.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선이행의무)이 도과하여 이행지체중 일때 다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인데 이러한 이행지체중에 상대방 甲도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이므로 乙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매수인 乙의 중도금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발생하게 되며, 매수인 乙의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잔금 채무는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 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없이 매수인 에게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반응형

댓글